저는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세금 얘기를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어차피 250만 원 이상 벌어야 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 번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막상 주변에서 미국 주식으로 재미 좀 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뒤늦게 들여다보니, 세금 구조를 모르고 시작하면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새나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환율까지 얽히면 수익이 났다고 생각한 순간 실제로는 손해였던 경우도 있더라고요.양도소득세, 알고 나면 별거 없는데 모르면 폭탄제가 처음 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한 건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전업주부인 그 친구는 아이들 학교 보낸 뒤 오전 시간을 꼬박 주식에 씁니다. 국내 주식으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 요즘은 미국 시장으로 관심을 옮기는 중인데, 처음에 "세금이 22%라니 너무 높은 거..
지인 부모님 이야기를 듣다가 솔직히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목 좋은 건물에서 월세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증여를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은지를 따지다 보니 결국 증여재산공제 한도부터 제대로 짚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다르고, 10년 단위로 합산되는 구조라 타이밍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증여재산공제, 관계별로 얼마나 다른가제가 처음 증여세를 찾아봤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개념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한도 안에서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