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상황을 겪어보고 공부해보니, 이 조항이 언제나 유효한 건 아니었습니다. 계약 갱신 이후 퇴거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법적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임대차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주체 _ "임차인이 내는 게 당연하다"는 착각공인중개사법 제32조를 찾아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새로 맺어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이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그런데 왜 실무에서는 나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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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9.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