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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주체, 3개월원칙, 동시이행항변권)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상황을 겪어보고 공부해보니, 이 조항이 언제나 유효한 건 아니었습니다. 계약 갱신 이후 퇴거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법적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임대차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주체 _ "임차인이 내는 게 당연하다"는 착각공인중개사법 제32조를 찾아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새로 맺어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이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그런데 왜 실무에서는 나가는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9. 22:2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경매대응)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지켜진다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월세 살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처음으로 전세를 얻을 때 어머니가 서울까지 직접 올라오셔서 이삿날 주민센터를 같이 가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전히 다른 권리라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 둘을 같은 날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같은 날 해야 하는가스무 살 이후로 죽 월세로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전입신고가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퇴직금으로 처음 전세를 얻게 됐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거의 서울에 오시지 않던 어머니가 이삿날 시간을 내어 오신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카테고리 없음 2026. 8. 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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