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이후 창업한 청년이라면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진짜야?'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곧 마주칠 현실이라 생각하니, 그냥 스쳐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창업요건, 아무나 받는 혜택이 아니었습니다제가 이 제도를 처음 파고들기 시작한 건 순전히 부모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대학 전공을 고를 때부터 기술을 손에 쥘 수 있는 방향으로 독려했습니다. 졸업 후에 전공을 반드시 살리지 않더라도 '보험'처럼 쓸 수 있게 해두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창업 쪽으로 눈이 갔고, 국세청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제도의 정식 명칭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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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