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첫 이사 때 복비가 협상 가능한 금액인지 몰랐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수수료 OO만 원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게 정해진 금액인 줄 알고 군말 없이 냈거든요. 알고 보니 그 금액은 법적 상한선일 뿐이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의 구조, 부가세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네고 타이밍까지, 미리 알았더라면 꽤 아꼈을 비용입니다.복비, 정찰제인 줄 알았습니다_상한요율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막연하게 느껴지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복비, 즉 부동산 중개보수입니다. 전세금이나 매매 대금에 비하면 작아 보여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의미 있는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던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
생활경제
2026. 9. 9.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