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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받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한동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이자소득세 15.4%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가입 조건이 바뀌면서 대상이 좀 더 좁아졌는데,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혜택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2026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 이자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냥 이자 받으면 조금 떼이는 거라고만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연 3% 정기예금에 넣으면 만기 이자가 150만 원인데,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내면 실수령액은 126만 9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23만 1천 원이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이 23만 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란 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출처: KB Think 비과세종합저축 안내)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 조건이 추가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이 조건 외에도 아래 해당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지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증 등 지참)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증·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지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단, 가입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 자산이 상당히 많은 분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비과세 한도와 상품, 알고 보니 생각보다 넓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기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전 금융기관 합산'이라는 부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헷갈렸는데요, 은행 3천만 원, 증권사 2천만 원 식으로 나눠 가입해도 합산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자로 발생한 금액은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금 5천만 원을 넣어두고 이자가 붙어 잔액이 늘어나도, 그 이자에 대해서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금·적금은 물론 주식, 채권,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TF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하는데, 비과세 계좌 안에서 이 ETF의 배당소득이나 매매 차익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니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가입이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CD(양도성예금증서)와 표지어음처럼 증서 형태로 발행돼 다른 사람에게 사고팔 수 있는 상품, 당좌예금, 외화예금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출처: 씨티은행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원하는 상품이 가입 가능한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기한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금 조건이 된다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이것 모르면 낭패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챙기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면서 "이건 꼭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싶었던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만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만기가 지나고 나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그대로 붙습니다. 만기를 지나쳐 방치하는 순간 일반 과세가 적용되니, 만기일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갖고 계신 경우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일반 예금보다 낮은 세율 9.5%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현재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상품을 유지 중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에서 해당 가입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1천만 원이 있다면 비과세종합저축은 4천만 원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가입분은 만기 시까지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은 불가하고 감액만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지점에서 가능하고, 신분증과 해당 대상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 없이 가셨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 경우엔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갔는데도 서류 하나가 빠져서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이자도 한도에 포함되나요?
A. 이자는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그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자를 재투자하면 그 이자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복리 효과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Q. 만 65세인데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가입할 수 있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먼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과 신청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정말 가입이 안 되나요?
A.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비과세 혜택 없이 일반과세 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직전 3년간 금융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다시 가입 자격이 생길 수 있으니, 해당 연도가 지난 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비과세종합저축으로 ETF나 펀드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금·적금뿐만 아니라 ETF,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증서 형태로 발행돼 유통되는 CD나 표지어음, 당좌예금, 외화예금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사 계좌로 비과세종합저축을 개설하면 더 다양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제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이자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고 나서야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실감했습니다. 원금 5천만 원 기준으로도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는 더 커집니다.
가입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애인 등록 여부, 기초생활수급 해당 여부 중 하나라도 맞는다면, 증빙 서류를 챙겨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보시길 권합니다. 가입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서두를 이유가 충분합니다.